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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파견이란?

‘근로자파견’이라고도 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사용사업주(고객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 형태를 말합니다.

  • 근로자는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는 고객사의 관리 아래에서 수행합니다.
  • 파견근로 기간은 기본 1년, 3자 합의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고용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인력 운영 방식입니다.

인재파견 구조

① 파견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고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

② 파견근로자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고객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③ 사용사업주(고객사)

파견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관리하며 업무를 맡기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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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대상 업무

인재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허용된 직종에 한해 운영됩니다. 대표적인 파견 가능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술 분야
  • 컴퓨터 관련 전문가
  • 행정·경영·재정 전문가
  • 특허 전문가
  • 번역 및 통역 전문가
  • 창작 및 공연 예술 관련 전문가
  • 방송 및 영상 관련 전문가
2) 기술 및 준전문 분야
  •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 전기 및 통신 기술직
  • CAD 및 설계 기술직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직
3) 교육 및 관리 분야
  • 교육 관련 준전문가
  • 관리 및 행정 준전문가
4) 사무 및 서비스 분야
  • 사무지원 업무
  • 고객 상담 및 고객관리 업무
  • 전화 상담 및 안내 업무
5) 서비스 및 현장 업무
  • 음식 조리 업무
  • 여행 안내 업무
  • 판매 및 통신 판매 업무
  • 운전 업무
  • 건물 청소 업무
  • 주차 관리 업무
  • 배달 및 운반 업무

※ 일부 직종은 핵심업무 여부 또는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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