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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파견이란?
‘근로자파견’이라고도 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사용사업주(고객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 형태를 말합니다.
- 근로자는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는 고객사의 관리 아래에서 수행합니다.
- 파견근로 기간은 기본 1년, 3자 합의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는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고용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인력 운영 방식입니다.
인재파견 구조
① 파견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고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
② 파견근로자
파견회사에 소속되어 고객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③ 사용사업주(고객사)
파견근로자를 현장에서 지휘·관리하며 업무를 맡기는 기업
파견 대상 업무
인재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허용된 직종에 한해 운영됩니다. 대표적인 파견 가능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술 분야
- 컴퓨터 관련 전문가
- 행정·경영·재정 전문가
- 특허 전문가
- 번역 및 통역 전문가
- 창작 및 공연 예술 관련 전문가
- 방송 및 영상 관련 전문가
2) 기술 및 준전문 분야
-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 전기 및 통신 기술직
- CAD 및 설계 기술직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직
3) 교육 및 관리 분야
- 교육 관련 준전문가
- 관리 및 행정 준전문가
4) 사무 및 서비스 분야
- 사무지원 업무
- 고객 상담 및 고객관리 업무
- 전화 상담 및 안내 업무
5) 서비스 및 현장 업무
- 음식 조리 업무
- 여행 안내 업무
- 판매 및 통신 판매 업무
- 운전 업무
- 건물 청소 업무
- 주차 관리 업무
- 배달 및 운반 업무
※ 일부 직종은 핵심업무 여부 또는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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